지역농협 모바일뱅킹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피해자 모르게 수천만 원 대출이 이뤄진 사건을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진이 직접 실험해 봤더니, 신분증의 일부 정보를 조악하게 바꿔 적은 경우에도 문제없이 비대면 통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김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처음 보는 휴대전화 요금이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누군가 몰래 정기예금을 담보삼아 돈을 빌렸습니다.
신분증 한 번 잃어버린 적 없지만, 마이너스통장이 만들어졌고 자신이 한 적 없는 입출금 거래까지 수차례 이뤄졌습니다.
농협 측은 위조 신분증에 의한 범죄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범행에 이용된 신분증은 일부 실제와 다른 정보를 담고 있었지만 비대면 거래 시스템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A 씨 아들 : (신분증에) 발급 기관이 인천지방경찰청이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쓰여 있고, 심지어 그 안에 주소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YTN 취재진이 일부 실제와 다른 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시험해 봤습니다.
신분증의 내용 일부를 수정한 뒤 농협상호금융 모바일뱅킹 앱인 'NH콕 뱅크'에서 본인 인증을 시도했습니다.
신분증에서 먼저 주소를 실제 없는 곳으로 바꿨습니다. 발급 기관도 임의로 다른 지자체로 수정했는데요. 이렇게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면, 신분증 인증 절차가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납니다.
손으로 정보를 바꿔 써 일반적인 신분증과 확연히 달라 보이는데도 모바일뱅킹 보안 시스템은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촬영한 신분증 사진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결제원으로 전송됩니다.
이후 행정안전부 같은 신분증 발급기관의 원본 정보와 비교해 문제가 없으면 인증이 완료되는데, 조악하게 정보를 바꾼 경우에도 이 과정을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 : 신분증 위조된 게 진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다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신분증 실물이 아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이걸 띄워놓은 모니터 화면 등을 이용해 비대면 계좌를 만드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보통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에는 모바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부정 인증을 막기 위한 '사본 탐지 시스템'이 있지만, 이것 역시 쉽게 뚫릴 수 있는 ...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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